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신인선 등록일 21.04.23 조회수 57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

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

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

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