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학교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6.06.23 조회수 102

1. 제목: 교육활동 침해행위(학교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2. 대상: 전교생

3. 일시: 2026년 6월 22일(월) 1교시

4. 효과: 학교폭력 및 성폭력.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