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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교육활동 침해행위(학교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2. 대상: 전교생
3. 일시: 2026년 6월 22일(월) 1교시
4. 효과: 학교폭력 및 성폭력.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