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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관련
작성자 한국게임과학고 등록일 26.03.05 조회수 138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가하에 주말 외박을 갈 수 있습니다. 단 의무외박은 넷째주 금요일에 모든 학생이 외박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말에 외박은 가능합니다. 단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확인 후(부모님의 통화 등) 허가를 얻고 외박을 다녀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