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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과후 강사 선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7 조회수 118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우개선 대책: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선금 지급 권장

2. 선금신청 대상 및 방법 : 2020학년도에 학교 및 기관과 계약한 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구분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계약한 개인위탁강사 

위탁업체 

 방법

 방과후학교 강사 -> 선금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강사에게 결정통지

-> 방과후학교 강사(기관에 보증서 제출) -> 보증서 접수 후 지급

위탁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기관에 선금 신청 후 희망하는 소속강사에게 지급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 발급

-시, 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과 별도 지원

3. 선금 지급범위: 총 계약금액의 20%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4. 선금 정산: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후 지급(매월 20% 권고)

5. 적용 시한: 이 지침은 2020. 5. 31일까지 한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