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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49

제 2022-43호

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개정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교무실 452-6364

행정실 452-6365

http://school.jbedu.kr/gaejeong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로 교권 실추,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됨

-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필요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위로 교육 실시 및 홍보

-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의 폭언, 폭행,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대 상

교권침해 유형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 명예 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수업 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성범죄, 공무집행 방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폭언, 폭행, 협박

- 경미 사안 학교 조치

- 심각 사안 보고

- 같은 사안이어도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조치 수준 달리 가능

2022년 4월 19일

개 정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