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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 10조에 의하여 신입생들의에방접종여부를 파악하여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확인하시고 제출기한까지 1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