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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