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작성자 문가람 등록일 25.12.31 조회수 167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제3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에 따라 2026학년도 고창부안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전담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5(교감보건업무 담당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학부모 2)

○ 임기 : 2026.3.1.~2027.2.28.(1학년도 단위)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일 () ~ 2026년 1월 8일 ()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 추천을 통한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수장소 고창부안초등학교 교무실 / 이메일 제출( 8529286@hanmail.net)

○ 신청자 제출서류 : 2026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6년 2)학교장 위촉

 

20251231

고창부안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