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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변동된 방역 수칙 등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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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 8-1판
제 9판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적용 시기: 2023.3. 2.(목)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