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운행 협조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18.05.11 조회수 615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쓰기

-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도로교통법 `18.9.28 시행)

자전거 4대 안전수칙 지키기

- 안전모 착용: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안전을 위하여 권장속도(20km)준수

-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