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의 발열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 후각·미각 소실 / 설사, 구토 등의 기타 증상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전 1339로 문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또는 진료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