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사적 모임 금지 관련) 안내
작성자 아산초 등록일 21.01.06 조회수 240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4~1.17.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