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확진자의 동선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습니다.접촉자 등교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당국의 판단하에 '밀접접촉자'로 분류(자가격리 통지) 시 등교 중지 합니다.
2.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학생 및 교직원은 음성판정 나오면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등교가능)
3. 만약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가래 등)이 있다면 바로 자가격리(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