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사항 안내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20.01.28 조회수 1124

학교 우선 조치사항

·(중국 후베이성) 최근 14일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교직원 폐렴, 발열·호흡기 증상시 즉시 보건당국·교육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

중국 방문자(후베이성 포함 중국 전역) 파악 및 제출

- 조사양식: [서식1]

- 제출일시: 2020.1.29.() 12:00까지 *향후 추가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보고

- 조사대상: 학생, 교직원(학교업무종사자 모두 포함), 학부모 등

최근 14일 이내(‘20.1.13.이후) 중국 후베이성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없어도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대규모 행사(회의·집회 등)

() 졸업식·입학식 등: 반별 진행 권장,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반드시 비치

개학 연기나 휴업은 도교육청과 반드시 협의 후 결정

해외 연수(여행 등) 자제 및 취소·변경도 고려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하에 비상근무체제 실시

모든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학부모 안내 포함)

- 학교별로 개인위생, 의심증상 신고요령 계기교육을 실시

- 학생교직원 병문안 자제(병실 출입) 등 보건 생활문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