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교외체험활동 관련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활동 인정일수는 30일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형태는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교외체험 신청서는 주말제외 신청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