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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증상자 조치,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작성자 서** 등록일 20.04.02 조회수 1131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의심 증상(귀가 조치 기준)

발열 (37.5 이상)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차

등교시

(학교 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차

등교 직후

(교실에서)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차

하교 전

(교실에서)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즉시 귀가 (보호자에게 연락)

⇒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증상지속 시 연장)

※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 (8:20~8:50). ※ 장소: 본관 중앙현관

※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2. 출석인정 필요 서류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2020. 4. 3.

전주예술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