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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축산물이력번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4.06.21 조회수 36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4항에 의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맘편한서비스와 연동하여 축산물이력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URL 링크 또는 QR코드에 접속하여 우리 학교에서 검수하는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28303002

 

 

 

QR코드: 

QR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