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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10 조회수 3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09.01.)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고시 내용과 함께

학생 분리 장소 및 요건, 물품보관 등에 관한 본교의 세부 운영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