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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철대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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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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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관련 불법찬조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 홍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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