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익산어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148

익산어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12기 익산어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등록기간: 2023년 3월 7일 - 3월 13일까지(09:00-16:00)

3. 제출서류 

   가.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및 홍보자료 1부

        3. 입후보자 등록서 및 동의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