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4.01 조회수 159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익산어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기간: 2020년 4월 6~ 410일까지(09:00~16:00)(5일간)

3. 제출서류:

  가.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1. 선거홍보문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3. 입후보자 등록서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