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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활동보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4 조회수 61

교육활동 보호! 행복한 학교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교육기본법 제13(보호자) 3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세요.

선생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업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을 존중해 주세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

단계

해당 내용

업무 담당자

피해교원

하나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가해 중단 및 도움요청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보고

심리상담, 법률상담,

응급처치 등 지원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심리상담 요청

사안조사 및 심의준비

피해교원 등 관련자 면담.

교권보호위원회 안내

당시 상황 및 기록 정리

진술서 등 증거제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안건 설정,

.도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다섯

사안 종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결과 이행 독려, 재발 방지 조치

피해회복 및 치료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존중해 주세요!

 1) 문의는 근무 시간 내에

2) 상담은 약속 시간을 정해서

3) 교육활동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민원 제기 전에!

1) 감정을 가라앉혀요.

2)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3)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이럴 땐 이렇게 소통하세요!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보호자는 우리 아이의 가정에서의 생활상호 존중하며 이야기 나누어요.

교사와 보호자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밑거름입니다.

2026. 9. 4.

익 산 어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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