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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28 조회수 76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업 안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다음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연계해 주세요.

   ? 가정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학업 중단 또는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

   ? 가출·비행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 경제적·가족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청소년

   ? 그 밖에 지속적인 상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통합사례관리: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상담·정서지원: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 복지서비스연계: 생활·의료·학업·진로·자립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합니다.

  ? 유관기관 : 연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연계방법: 

  1) 개인 및 보호자가 직접신청

  2)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 관련기관 의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발견 →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사업안내 → 붙임 서식 작성 후 제출 → 

     상담 및 욕구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유선 의뢰 후 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5. 문의 및 의뢰

 -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 ☎ 063-859-5929

 - E-mail/FAX: duddms3406@korea.kr/ 063-859-5073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