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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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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8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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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업 안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다음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연계해 주세요. ? 가정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학업 중단 또는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 ? 가출·비행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 경제적·가족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청소년 ? 그 밖에 지속적인 상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통합사례관리: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상담·정서지원: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 복지서비스연계: 생활·의료·학업·진로·자립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합니다. ? 유관기관 : 연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연계방법: 1) 개인 및 보호자가 직접신청 2)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 관련기관 의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발견 →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사업안내 → 붙임 서식 작성 후 제출 → 상담 및 욕구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유선 의뢰 후 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5. 문의 및 의뢰 -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 ☎ 063-859-5929 - E-mail/FAX: duddms3406@korea.kr/ 063-859-5073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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