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조정알림-교육부협조요청사항
작성자 *** 등록일 24.05.03 조회수 226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동 내용: 세부 내용은붙임참조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24. 5. 1.부터 적용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3차 개정판) 탑재

https://m.site.naver.com/1mwo2

붙임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