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437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입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