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25 조회수 899

저소득층 가구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 운영

 

지원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3.2.(화) ~3.19.(금)

 

 

문의사항은 063-830-2323(전북과학고 행정실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