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22호) 2026.9.1.자 교장공모제 실시여부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3.24 조회수 320

안녕하십니까?

학교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정년퇴직인 경우 학교장공모 실시여부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는 2026.9.1.자 학교장 결원이 발생하여 학교장공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실시여부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전북과학고등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