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원격수업 기간 중 결석신고서는 등교 개학 후 7일 내 제출 가능합니다.
2. 「담임교사 확인서」는 담임이 기재하므로 학부모는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