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13 조회수 2761

1.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원격수업 기간 중 결석신고서는 등교 개학 후 7일 내 제출 가능합니다.

2.  「담임교사 확인서는 담임이 기재하므로 학부모는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