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11 조회수 562

1. 관련: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681(2022. 4. 29.)

2. 2022. 6. 1.()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7일부터 선거일 3일까지(5.25. ~ 5.29.)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