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교생활규정 공표
작성자 *** 등록일 22.05.11 조회수 755

2022년 전북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게시합니다.

 

 < 제10조 3항 추가 >

 

10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머리카락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생활복은 학교 행사와 활동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