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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 (2단계 연장)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은 8월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