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성범죄자 알림e 앱'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22 조회수 1571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2014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 

      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