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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부분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
-초, 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초, 중등교육법 제 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초, 중등교육법 제 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