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0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18 조회수 17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본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가. 단위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나. 근 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다. 기 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단위학교 학칙 정비 완료 예정

붙임 1. 대야남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1부.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