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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 의료기관을 방문한 학생이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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