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8.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509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건강생활을 위해 개인방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190~ 8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내 전체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 및 일부 시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