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57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됩니다.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