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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4.1일부터∼4.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