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3.14까지)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297

정부에서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373.9명으로 확진자 수가 정체하고 있고,

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개인방역에 관심갖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310시 ~ 2021314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세부방역수칙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001

(세부방역수칙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002

(세부방역수칙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003

(세부방역수칙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004

(세부방역수칙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