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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목) ∼ ’25. 6. 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를적게 낸경우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