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대야남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816

<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100만원, 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