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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
붙임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