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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1.30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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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두희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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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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