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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주요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2
신청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 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 활용도 가능
※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예) 신청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 → 결과 보고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신청서 제출(문서) → 결과 보고서 제출(문서)
3
결과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이의신청 기간 포함)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미인정 결석처리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④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