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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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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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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다. 신고 센터 접속 주소: http://fair-edu.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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