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7.15 조회수 61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
다. 신고 센터 접속 주소: http://fair-edu.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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