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군산동원중 등록일 24.03.08 조회수 2062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실시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3일 전까지 신청 후 허가 받은 후 실시
    3) 결과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4)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서식: 붙임파일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