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장두희 등록일 22.06.09 조회수 872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백신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순히 '코로나19 백신 접종함'의 내용만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