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덕치초 등록일 21.01.15 조회수 322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고,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첨부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