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고창꿈푸른유치원 등록일 16.10.05 조회수 376
학교운영위원은 2016.9.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메뉴얼 및 질의응답사례를 다음과 같이 탑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