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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1. 개천절(10/3) -> 대체공휴일, 10월4일(월)2. 한글날(10/9) -> 대체공휴일, 10월11일(월)가족과 함께 개천절 및 한글날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